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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엑 시 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10. 05:3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 평로 107, 325번 지방도를 이 천 방면에서 백암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 변에 주택 등이 있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평소보다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전방에서 도로 위에 떨어진 신문을 줍고 있던 피해자 D(56 세) 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성 늑골 골절, 외상성 우측 혈 흉, 무기 폐, 다발성 골반 골절, 우측 상완골 복합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폐 색전증, 우측 대퇴골 골절, 천골 골절,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로 의식을 잃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실 확인서( 목 격자) 사본

1. 각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G 그랜드스타 렉스 블랙 박스 영상, 피의 차량 사진, C 블랙 박스 영상 캡 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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