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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엑 시 언트 9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0: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 데 당시 그곳 갓길에는 화물차가 2 차로를 약간 침범하여 정차한 채 비상 깜박이를 켜 두고 방범용 카메라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장에는 ‘ 당시 그곳 2차로 갓길에는 라 바 콘이 세워 져 있었고, 화물차가 비상 깜박이를 켜 두고 방범용 카메라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목격자 D의 진술( 증거기록 제 38 면), 피해 차량 운전자 E의 진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고 영상을 종합하면, 피해 차량은 작업을 위해 2 차로를 약간 침범하여 갓길 구역에 정차하였고, 작업을 마친 후 출발하기 위하여 라 바 콘을 회수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와 갓길 구역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라고 엑 시 언트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G(34 세 )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병원 후송 중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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