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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트라고 엑 시 언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야 촌 사거리 쪽에서 성산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 남, 33세)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를 뒤따라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차 정차 주인 피해 자의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8.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 구 웅남로에 있는 만호 제강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트라고 엑 시 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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