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2,006,85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추가 약정 외 나머지 항목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와 동일한 사실, 아래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F은 원고의 직원으로 부장의 직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인테리어비를 보상해주기로 하는 추가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2층 비상구 계단 철거하고 창고로 만듬. 2. 출입구 중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함. 3. 간판 위 벽 홈 조금
팜. 4. 실내 천정 철거 수리. 5. 혹시 가게 철거하거나(영업 계속 못하게 되는 경우 인터리비 보상해줌) 이전시에는 우선적으로 원하는 곳에 오픈하게 해준다.
* 현 가게 시세 되로 한다.
위 5항목 약속함 F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에게 피고와 이 사건 추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이를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사술을 써서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다만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위 모용자가 본인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