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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나1562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 채권 엘지카드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2010. 8. 23. 기준) 1 신한카드 카드론 2002. 7. 18. 2004. 8. 11. 2,098,752 3,508,622 2 신한카드 카드론 2003. 2. 11. 2005. 3. 11. 2,887,429 4,979,550 3 신한카드 신용카드 10,032,289 18,006,888 합계 15,018,470 26,497,070 4 삼성카드 카드론 2004. 1. 16. 2006. 11. 11. 5,651,674 6,156,534

나. 채권양도 (1) 신한카드는 2009. 4. 10. 원고에게 위 ①②③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9. 12. 2.경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삼성카드는 2006. 1. 31.경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위 ④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6. 2. 6.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4. 10. 원고에게 위 ④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9. 12. 2.경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53,321,738원 및 그 중 원금 20,670,144원(= 2,098,752원 2,887,429원 10,032,289원 5,651,67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채권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시점 이후인 2003. 12.경부터,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채권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납부한 시점 이후인 2004. 10. 11.경부터 5년이 지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부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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