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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4나446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493,777원 및 그 중 8,99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우리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특수채권(상각채권)대금, 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 담보대출금,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외한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1. 2. 5. 국민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카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국민카드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4. 2. 11. 기준으로 남은 원금은 합계 8,994,083원(= 5,333,340원 3,660,743원),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1,499,694원(= 1,063,214원 436,480원)이고, 피고와 국민카드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493,777원(= 8,994,083원 1,499,694원) 및 그 중 8,994,083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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