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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5775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 00: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거리에서 E가 폭행을 당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와 경위 H이 피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E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팔 놈들아, 죽인다,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경장 G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위 H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 00:50경 위 장소에서 경장 G, 경위 H이 위와 같이 E를 순찰차에 태우자 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경찰관들의 사진을 찍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근처 길거리에 놓여 있던 돌멩이를 들고 출입문을 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관들 피해부위 사진 등, 사진 등, 캡처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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