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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01:3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대리 운전기사와 싸우고 있는데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싸움을 우연히 목격한 I( 남, 24세) 가 위 경찰관들에게 목격한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하자, “ 왜, 끼어드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I를 폭행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폭행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장 H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01:3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대리 운전기사와 싸우고 있는데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싸움을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I( 남, 24세) 가 위 경찰관들에게 목격한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하자, “ 왜, 끼어드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23.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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