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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563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이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4. 이 법원 1심 재판부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되어 2016. 9.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이 법원 1심 재판부에서 무고, 사기, 폭행, 모욕,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결국 확정되었고, 2018. 8.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6. 11:29경 부산중부경찰서 B지구대(부산 중구 C)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D은행의 전산망을 테러했던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E 술집에서 2019. 1. 25. 11:00경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이버테러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부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하게 하고, 부산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형사당직팀, 강력팀 경찰관들을 비상소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05:00경 B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본 뒤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장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가 미친 새끼들, 죽여 뿔라.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지구대 출입문을 3회 걷어차고 돌멩이를 지구대 출입문에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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