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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3:5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길 앞에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처남 C를 112 순찰차량에 태우자 C의 누나 D이 E지구대에 함께 가야겠다며 112 순찰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아 경위 F, 경위 G이 강제로 끌어내리자 소리를 질렀다.

D이 소리를 지르자 남편인 피고인이 달려와 "니들 뭐하는 거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청주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의 가슴부분을 수회 밀치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C가 탑승해 있던 112 순찰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려 하여 이를 제지하자 손과 팔꿈치로 경위 F의 몸통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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