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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08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 E을 심하게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순경 H이 위 주거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자제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쏴라, 쏴봐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70cm)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쇠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부친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탄원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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