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23:4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그 곳 출입문을 통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화장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은 피해자 D( 여, 19세) 가 용변 칸의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