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0:07 경 거제시 D 건물 2 층에 있는 E이 관리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 여, 20세) 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밀어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15 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19세) 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 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2명을 강제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00:20 경 거제시 D 건물 인근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H 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