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4:08 경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 계양 경찰서 정문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비보호 좌회전 1 차로를 우체국 방면에서 계양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유턴함에 있어 통행 구분 위반하여 황색 실선( 이중 )으로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서 정문에서 촬영한 사진( 순찰차 운전석, 조수석), 경찰서 정문 촬영 사진( 담당 조사관) [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C은 경찰차가 계양 경찰서 정문의 과속방지턱에 걸 터 있는 채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황색 실선을 가로질러 유턴하는 피고인 차량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계양 경찰서 정문에서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42~43 면) 은 차량 본네트의 끝부분이 양쪽 좌 회선 점선이 만나는 곳에 있는 점, 가로수와 행인이 차 앞쪽에 보이는 점, 과속방지턱과 정지선의 위치( 증거기록 44 면) 등으로 미루어 앞바퀴가 과속방지턱 부근에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위치에서는 조수석은 물론 운전석에서도 황색 실선이 충분히 보인다.
또 한 과속방지턱에 다다르기 이전 ‘ 보행 자 주의‘ 노면 표시 부분에서도 오른쪽 담벼락 때문에 좌회전 차선과 황색 실선이 가려 지지는 않는다.
이 위치에서 황색 실선은 이미 전방 시야에 들어와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증거기록 40~41 면 )에서는 황색 실선이 보이지 않으나, 촬영 지점이 정문의 정지선 또는 과속방지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서 당시 경찰차가 정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서 있었던 곳과는 차이가 있어, 경찰 진술을 탄핵할 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