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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6고단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 소나타 차량을, 피해자 C은 D 투 싼 차량을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0:10 경 시흥시 서해안로 768에 위치한 월곶 대 교 입구 삼거리를 진입하기 전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소나타 차량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1 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가 2 차로에서 위 투 싼 차량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앞 1 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면서 사과표시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월곶 대 교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1 차로, 피해자는 2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운전을 그 따구로 하냐

"라고 하니 피해자가 ' 저는 제 차선대로 왔는데요 "라고 하여 "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죽어 볼래,

같이 한번 죽어 보자, 차량을 옆으로 세워" 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서 소나타 차량으로 속도를 내며 피해 자의 투 싼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여 피해 자의 투 싼 차량이 보도 블록에 부딪히게 하여 184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YF 소나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D 투 싼 차량을 들이받을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수사),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화면, E 주유소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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