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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6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의원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좌회전을 2번 하였을 뿐, 유턴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프리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3:33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의원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인 유턴 차로에서 그 곳은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보행 신호일 때 유턴할 수 있는 구역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방 유턴 표지에 따라 정상적인 진행방법으로 유턴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행 신호일 때 유턴할 수 있는 구역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0. 13:33 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 산로를 당산 역 방향에서 문래 역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G 앞에 이르러 유턴하여 당 산로를 문래 역 방향에서 당산 역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 부근 도로에는 지하철 2호 선으로 인하여 당산 역에서부터 G 앞에 이르기까지 폭 도로 2 차로, 높이 약 3m 정도 되는 구조물( 이하 ‘ 이 사건 구조물’ 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는 노면에 정지선 표시가 있고, 1차로 왼쪽 편에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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