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3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2:1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42 앞 편도2차로 횡단보도를 수명산아파트 1단지 쪽에서 6단지 쪽 편도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좌우를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 C(남 13세), 보행자 D(남 13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써 피해자 C(남 13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을, 피해자 D(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방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C)

1. 교통사고보고(1), (2), 수사보고(자전거를 끌었는지 여부),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