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2:20경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22 기숙사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정주유소 방면에서 관산중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 정지선 앞에 정차하여, 횡단보도 위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몸 좌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