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로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7:40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동대신동 교차로 방향에서 구덕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위 횡단보도 또는 도로의 다른 지점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등의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정차하기 위하여 우측 2차로 방향만을 주시하여 전방 및 전방 좌측을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운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