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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08:15 경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291 한솔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위 차량을 20∼30km 정도로 운전하여 산 남 주공 2 단지 아파트 안에서 구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진로 좌측인 한솔 초등학교 방면에서 산 남 주공 2 단지 방면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9세) 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일시정지위반)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 좌측)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 폐쇄성으로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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