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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초안 산로 1길 15 주공아파트 108 동 앞 도로를 하 계역 방면에서 북서 울 꿈의 숲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행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C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C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77길 22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초안 산로 1길 15 주공아파트 108 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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