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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H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북서 울 꿈의 숲 쪽에서 미아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미 아사거리 역 쪽에서 북서 울 꿈의 숲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I(66 세) 운전의 J 그랜저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 여, 37세) 로 하여금 같은 날 05:52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L(34 세 )에게 상 세 불명의 사지 마비 (Tetraplegia, unspecified)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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