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199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노원구 C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5동 141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6. 22.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 (6H) 및 같은 달 28.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997 부대 제 2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