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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133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교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7. 14:20 경 춘천시 B 부근 'C PC 방' 앞에서, 2015. 11. 10.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춘천시 칠 전동 소재 춘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 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395 부대 15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12.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위 춘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 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395 부대 15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16. 춘천시 송암동 소재 춘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 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395 부대 15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16. 위 춘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 년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395 부대 15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19. 위 춘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 년 향 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395 부대 15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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