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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3:40경 울산 남구 B, 2층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자신의 친구인 D와 서로 다툼을 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싸움을 말리며 "대화로 합시다"라고 하자 순경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그가 먼데 이러노"라며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두 세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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