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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1:45경 울산 남구 월평로 83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먼데 집에 가라고 하노, 안간다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로 위 D의 코 등 안면부를 들이 받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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