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0. 09:10경부터 09:45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 1번 룸에서 서로 싸움을 하다가 종업원 등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맥주병을 들고 주방으로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싸우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4. 20. 10:05경 제1항 기재 F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싸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위 I이 싸움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씹할 개새끼들아! 다 죽이뿐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서 발로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H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위 순경 H, 경위 I이 싸움을 제지하자, “야 씹할놈아, 너그가 경찰관이가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하던 순경 H의 뒤편에 서서 오른 발로 H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H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