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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29. 04: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왜 지랄이세요”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남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고인을 석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소지 등을 물어보는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울산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로 위 경장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신병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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