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3 2018가단264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경남 고성군 J 임야 78981㎡의 별지1 감정도 표시 4 내지 27, 94, 93, 92, 9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등기관계 (1) 경남 고성군 J 임야 8정7단6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18(대정 7년). 3. 20. T 명의로 사정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39. 2. 28. T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U, V, W,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2. 6. 2. U 지분이 망 Y(창씨개명 Z)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0. 6. 22. 망 Y, 피고 C, 피고 D, 망 AA, 망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분할 후 J 토지의 등기관계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9. 9. 3. 86876㎡로 면적단위환산 등록되었고, 2017. 7. 7. 고성군 J 임야 78981㎡(이하 ‘분할 후 J 토지’라 한다)와 AC 임야 7895㎡로 분할되었다.

(2) 분할 후 J 토지 중 망 AB 지분은 2018. 10. 2. 피고 E 앞으로 2018. 9.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2019. 7. 18. AD 앞으로 2019. 7.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분할 후 J 토지 중 망 Y 지분은 2019. 7. 18. 원고 A 앞으로 2000.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날 원고 승계참가인 B 앞으로 2019. 7.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상속관계 망 AA은 1993. 4. 9. 사망하였고, 처 선정자 K이 3/15, 자 피고 F, G, H, 피고(선정당사자) I, 선정자 L, M가 각 2/15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E, I(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망 Y, 망 AB, 피고 C, 망 AA, 피고 D은 각자 분할 전 J 임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여 왔는데, 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