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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5 2013나2024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F과 G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피고를 입양하였고, 다른 자녀는 두지 않았다.

G이 1987. 1. 30. 사망한 후 F은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F이 2012. 6. 27. 사망함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나. 부동산 등기관계 1)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분할 전 경기 양주군 Z(이하 ‘AA’라고만 한다

) AB 임야 1정8단6무보는 C, AC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였는데, 1977. 9. 23. 그 중 6무보가 다른 지번으로 분할되면서 AD 임야 1정8단보(17,851㎡)로 지적이 변경되었다. C과 AC은 1977. 10. 19. 위 임야를 AD 임야 4,841㎡, AE 임야 12,001㎡, AF 임야 1,009㎡로 분할하여 그 중 AD 임야는 AC 소유로, 나머지는 C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위 AD 임야 1정8단보는 1977. 11. 7. 분할되었다. 분할 후 AD 임야 4,841㎡에 관하여는 분할과 동시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A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7. 12. 9. 망 G 앞으로 1977.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망 G 사망 후인 1991. 1. 12.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93. 3.경부터 1994. 11.경까지 수차에 걸쳐 AG 등 8인에게 1,759㎡가 매각되었고, 남은 토지는 2005. 5. 10. 지적정리가 되면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한편, 분할 후 AE 임야 12,001㎡는 1977. 11. 7. 분할과 동시에 피고 앞으로 1977.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3. 3. 4.경 위 토지 중 143㎡가 AG에게 매각되었고, 2005. 5. 10.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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