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 6. 00:2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2세)의 차량을 피고인 A이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다툼이 생겨,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쳐다보며 혼잣말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세 차례 밀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친 후,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차량 위에 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6. 00:2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대 가량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9세)이 일행인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수차례 말리다가 피해자 G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각 2020. 1. 30.경 작성되어 2020. 2. 17. 제출된 합의서)
다.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