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일행으로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A와 지인으로, 피해자 D, E, F과 일행이다.
피해자 C는 2017. 6. 19. 03:30 경 전주시 완산구 G 야시장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택시에 억지로 태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B에게 다가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다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다툼 도중 피해자 E( 남, 23세 )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 남, 22세) 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 C( 남, 22세) 의 턱과 목을 각 1회 때리고, 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D( 남, 22세) 의 얼굴, 목,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다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남, 22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