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2. 06:4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은 시비로 인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모하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40경 같은 장소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폭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 I(남, 25세)과 함께 있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자 일단 위 장소에서 도망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위 장소로 몰려와 “저 새끼들 아직까지도 있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간이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2』 피고인 B과 친구 J은 2019. 12. 21. 03:45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주점 앞길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22세), 피해자 N(22세)가 피고인 B과 J을 쳐다보자, 피해자들에게 “뭘 구경을 하냐, 꺼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M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J은 양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