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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87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8. 23:20경 부산 북구 D 소재 E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25세)가 손짓을 하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B(26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G 및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2세)과 시비되어,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우산을 집어던지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및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6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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