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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2고정687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87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2. 15:1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B102호 피고인 A 운영의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건물관리소장인 피해자 F(남, 37세)이 피고인 B 운영의 부동산가게 앞 공용부지에 설치된 나무발판을 철거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9. 1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용부지에 설치한 피고인의 테라스데크, 테이블, 의자 등을 피해자 F이 철거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컵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16: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소음을 내며 공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808』 피고인 B과 A은 2012. 6. 11. 09:2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37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D건물레전드관리단에서 주관하는 분수대공사를 사전 통보 없이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 공사장에 작업을 하기 위해 30cm 정도 쌓아 올린 벽돌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고 인부들이 공사를 못하도록 막고, A은 공사장에서 글라인더 작업을 하고 있는 전선을 가위로 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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