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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 11:00 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계룡로 38번 길 88 무지개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을 유스타 치과 방면에서 정림 스토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피고인 진행방향과 마주보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런트 범퍼 도장 등 수리비 3,438,769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해차량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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