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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5. 00:38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계룡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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