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18:35 경 피해자 C 운영의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여성 구두 판매점 앞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피해자 소유의 2만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한 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31. 18:25 경 대전 서구 계룡로 637 건 물 주차장에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여성 구두 판매점 앞길까지의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6. 08:06 경 대전 유성구 학하남
로 10 213동에 있는 오 투 그란 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전 서구 대덕대로 229에 있는 둔 산 빌딩 앞길까지의 약 9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회복,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