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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4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4936』 피고인은 2017. 11. 29. 09:15 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 계모임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유성대로 736번 길 75 앞 도로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42』 피고인은 2018. 3. 9.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LH 네 이 쳐 뷰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 미래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의 약 1km 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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