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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행 통장 1개( 증 제 1호), 체크카드 1 장( 증 제 2호), 핸드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751]

1. 피고인은 2017. 4. 6. 의정부시 이하 상세 불상지에서 네이버 사이트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티켓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H과 연락하여 75,000원을 입금해 주면 에버랜드 티켓 3 장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버랜드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1,626,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126]

2. 피고인은 2017. 3.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 2 장'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J에게 ‘ 대금을 지급하면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 2 인권을 모바일 QR 코드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효한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 QR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대금 명목으로 48,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0.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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