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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2 2017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9』 피고인은 2016. 2. 21. 경 네이버 카페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서 “ 에버랜드 이용권 10 장을 삽 니다” 라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22 만원을 송금 하면 위 에버랜드 이용권 10 장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버랜드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현금 22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3,41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76』 피고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 상에서 다른 사람이 업 로드한 중고 물품을 구매한다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위 게시 글을 업 로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그 물품을 주소지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배송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11:40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여자친구 G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H가 “ 인터넷 공 유기인 ‘에 그’ 중고품을 구매한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에 그 중고품을 3만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에 그 중고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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