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53,600,512원 및 그 중 1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주식회사 C에게 150,000,000원을 기한 2017. 5. 1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은 2018. 5. 10.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2017. 12. 11.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D으로부터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기한 도래를 앞둔 2018. 4. 19. 이 사건 대출의 연장을 예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여신거래추가약정상 채무를 165,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기간만료일인 2018. 5. 1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기한연장ㆍ조건변경 추가약정서와 기한을 2019. 5. 10.까지 연장하고 이율을 7.1%로 정한다는 내용의 기한연장ㆍ조건변경 추가약정서에 위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라.
주식회사 C는 2018. 10. 17. 지급할 이자를 14일간 지체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지연배상금률은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5% 이내로 적용하고(제3조 제5항), 연체가산금리는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6%,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7%, 3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연 8%이다
(제3조 제7항 제1호). 바. 2018. 12. 19. 현재 위 대출금 채권은 원금 150,000,000원 및 약정이자 1,313,013원, 연체이자 1,995,719원, 중도상환 수수료 291,780원 합계 153,600,512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갑 제1호증의 2(근보증서), 갑 제1호증의 3(각 기한연장ㆍ조건변경 추가약정서 , 피고 또는 주식회사 C 이름 옆의 인영이 각 그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