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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3 2016가합81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차47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2010. 10. 27.경 C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5. 25.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남부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6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을 2011. 5. 25.로, 이자를 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이율로, 상환방법을 여신기간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정하고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 소유의 평택시 D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2009. 5. 2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2,080,000,000원으로 한 남부수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이 2009. 5.경 남부수협과 사이에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남부수협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1,92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원고는 2012. 4.경 남부수협과 사이에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남부수협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1,92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5. 15. 남부수협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의 여신기간만료일을 2013. 5. 15.로 연장하면서(그 이후 이 사건 대출의 여신기간만료일은 2014. 5. 15.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되었다) 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연 5%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연 6%를, 3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연 12%를 약정이자율에 각 가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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