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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3.13 2014가합10266
이사 지위 등 부존재확인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B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권리, 의무 및 그 지위가 존재하지...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총액이 8억 5,000만 원인 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주주로는 원고 A(41.18%), 원고 A의 아들인 피고 E(8.82%), 피고 C의 1인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F(41.77%),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D(5.88%)과 소외 G(2.35%)이 있다.

(2) 피고들은 2011. 5. 27.에, 원고 A는 2012. 10. 2.에 각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원고 A, 피고 C은 2012. 10. 2.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3) 회사의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원고 회사의 정관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4조(결의)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4 이상의 수로서 한다.

제27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8조(대표이사의 선임 및 원수 등) ① 대표이사는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내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을 선임하고.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사내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을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을 때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제24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사내, 사외,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사내, 사외, 기타 비상무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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