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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07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90,843원과 그 중 1,752,704원에 대하여는 2020. 6. 4.부터 2020. 7. 2.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대출금을 결제일에 변제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가 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받기로 약정하였다.

①상품 : 가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대출금액 1,833,259원,대출일자 2018. 5. 28.,대출만기일 2028. 5. 28.,상환방법은 원리금상환(전액),지연이자율은 8%. ② 상품 : 가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대출금액 26,400,000원,대출일자 2018. 5. 28.,대출만기일 2028. 5. 28., 상환방법은 원리금상환(전액),지연이자율은 9.6%. ③ 상품 가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 대출금액 40,000,000원,대출일자 2018. 5. 28.,대출만기일 2028. 5. 28.,상환방법은 원리금상환(전액),지연이자율은 8%. 나.

원고가 정한 연체기간별 적용금리는 아래와 같다.

1) 2015. 3. 24.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는 ‘적용금리 6.0%’와 15%중 낮은 금리,3개월 이하인 경우는‘적용금리 7.0%’와 15% 중 낮은 금리,3개월 초과인 경우는 ‘적용금리 8.0%’와 15%중 낮은 금리. 2) 2018. 4. 27.부터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적용금리 3%’와 15% 중 낮은 금리. 다.

위 대출의 형식은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금을 받는 것이 반복되어 대출만기일까지 그 잔액이 증감, 변동되는 대출로서, 피고의 위 ①대출원리금 채무액은 2020. 6. 3. 기준으로 원금 1,752,704원,계좌번호 : C,지연손해금 219,712원,합계금 1,972,416원이고, 위②대출원리금 채무액은 2020. 6. 3. 기준으로 원금 25,307,601원,계좌번호 : D,지연손해금 4,051,291원,합계금29,358,892원이며,위 ③대출원리금 채무액은 2020. 6. 3. 기준으로 원금 38,242,425원,계좌번호 : E,지연손해금 4,917,110원,합계금43,159,535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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