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1회기14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천시 타운하우스 사업과 기존 대출 과천시 E 일대에서 시행되는 타운하우스 사업(이하 ‘과천시 타운하우스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김앤파트너스(이하 ‘김앤파트너스’라 한다)는 2009. 5. 19. 회생회사 A 주식회사(‘F 주식회사’에서 2009. 6.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A’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0억 원, 주식회사 푸른2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각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김앤파트너스 외 2인 소유인 과천시 E 외 19필지(이하 ‘과천시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담보신탁하면서 참가인 및 주식회사 푸른2상호저축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수익권증서 금액 합계 312억 원)로, A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존 대출’이라 한다. 이후 참가인이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기존 대출 중 주식회사 푸른2상호저축은행의 50억 원 대출을 인수하였다). 한편 그 무렵 A은 이 사건 기존 대출의 담보 명목으로 그 명의의 백지어음을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A의 채무인수 과천시 타운하우스 사업은 2009. 10. 무렵부터 A이 사업지에 2채의 샘플 하우스를 준공하고 분양활동을 하였음에도 실적이 없는 상태였다.
A은 이 사건 기존 대출의 변제기 도래를 앞둔 2010. 5.경 참가인에 대하여 김앤파트너스와 협의가 되지 않아 이 사건 기존 대출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니 과천시 토지의 소유권을 공매를 통해 취득한 후 과천시 타운하우스 사업의 사업권도 취득하겠다며, 먼저 이 사건 기존 대출을 A이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A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