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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 N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이하 ‘피해자 농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O를 소개하였을 뿐이고, D, F, G,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⑶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S의 연락처를 주었을 뿐이고, D, E, F, G,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금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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