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7,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⑴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2013고단649) 피고인 A은 피해자 AJ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고 피해자 AJ에게 매각대금 중 100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AP으로부터 받은 100억 원짜리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교부하였는데, 이후 위 어음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을 뿐이고, 피해자 AJ에게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100억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2013고단1419) 피고인 A은 피해자 S에게 L(이명 ‘M’), N 등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L,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⑴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2013고단649)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① 피해자 AJ이 수사기관에서 ‘2011.경 살고 있던 주택의 경매를 막기 위하여 자신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을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아 매도하여 주고 우선 100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독촉하였더니 자신이 논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