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국제교육자연합회 AJ을 통해 미국 내 표창추천권한을 가진 기관 중 하나인 The President's Challenges에 표창을 추천하여 I이 이 사건 J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I이 수상한 이 사건 J상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수여된 진정한 표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에게 J 상장을 수상하면 대학 진학에 유리하거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L 등에게 이와 같이 말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적정한 경비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 B, C에게는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KBS 상장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상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무릇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