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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96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C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게 소개하고 또한 A과 피해자 T을 C에게 소개하였을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L의 실제 운영은 B 등이 하였고, 피고인은 투자자로서 B 등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B 등과 공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오히려 많은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D가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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